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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수수료 안내
중개수수료란?
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.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, 협의를 통해 이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.
부가세
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(VAT) 10%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 일반과세자인 중개사에게 거래 시 부가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.
월세 환산
월세의 경우 '보증금 + (월세 × 100)' 공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.
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(2024년)
매매 중개수수료
| 거래금액 | 상한 요율 | 한도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원 ~ 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원 ~ 6억원 미만 | 0.4% | - |
| 6억원 ~ 9억원 미만 | 0.5% | - |
| 9억원 이상 | 0.9% 이내 협의 | - |
전세/월세 중개수수료
| 거래금액 | 상한 요율 | 한도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원 ~ 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원 ~ 3억원 미만 | 0.3% | - |
| 3억원 ~ 6억원 미만 | 0.4% | - |
| 6억원 이상 | 0.8% 이내 협의 | - |
* 주택 기준 요율입니다. 오피스텔, 상가 등은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.
* 쌍방 중개의 경우 각 당사자가 각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