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무 정보 입력
= 10,030원
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
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고
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
주휴수당 안내
주휴수당이란?
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 조건
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 또한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. 지각,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.
계산 방법
주휴수당 = (주 근로시간 / 40) × 8 × 시급
*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최대 8시간분 지급
주휴수당 계산 예시
| 시급 | 주 근로시간 | 기본 주급 | 주휴수당 | 총 주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10,030원 | 15시간 | 15만 450원 | 3만 90원 | 18만 540원 |
| 10,030원 | 20시간 | 20만 600원 | 4만 120원 | 24만 720원 |
| 10,030원 | 40시간 | 40만 1,200원 | 8만 240원 | 48만 1,440원 |
| 10,030원 | 10시간 | 10만 300원 | 미지급 | 10만 300원 |
* 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 기준
*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
자주 묻는 질문
Q.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알바생, 계약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?
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. 무단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단,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.
Q. 여러 곳에서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?
각 사업장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. A 사업장에서 10시간, B 사업장에서 10시간 근무해도 각각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